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①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②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94조 ←①이 법령제799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8조운송물의 양륙 다음 조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