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8조(운송물의 양륙)①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②제829조제2항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29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41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다음 조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