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①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32조 ←①이 법령제833조 ① ←①이 법령제832조 ②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35조 선적ㆍ양륙비용…이 법령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다음 조 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