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다음 조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