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다음 조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