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우체국예금보험법제5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24조의2 소멸시효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1조재보험 다음 조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