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1장 통칙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