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1장 통칙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