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50조 ②이 법령제638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소득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다음 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