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제4절 신주의 발행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4절 신주의 발행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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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