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제4절 정관의 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②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