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61조(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0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562조회사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