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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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