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1조(겸임금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11조(겸임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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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