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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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