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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자본시장법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 다른 법령은행법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252조 권리의 변경 다른 법령보험업법제31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340조 주식의 등록질이 법령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이 법령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이 법령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이 법령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이 법령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이 법령제51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6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01조 물상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