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제1관 주식과 주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1관 주식과 주권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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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