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4절 신주의 발행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4절 신주의 발행

제425조(준용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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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