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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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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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