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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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