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8 (2단)이 법령제382조의3이 법령제382조의4이 법령제396조이 법령제397조이 법령제397조의2이 법령제398조이 법령제400조이 법령제401조의2이 법령제402조이 법령제403조이 법령제404조이 법령제405조이 법령제406조이 법령제406조의2이 법령제407조이 법령제408조이 법령제412조이 법령제412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이 법령제542조의6 소수주주권이 법령제542조의6 소수주주권이 법령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다음 조 제409조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