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08조의9 준용규정이 법령제415조 준용규정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다음 조 제383조원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