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제2관 이사와 이사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9.12.31>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