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1조(물상대위)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01조(물상대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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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1조(물상대위)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