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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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