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상법」의 준용)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4조(「상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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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025.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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