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한국부동산원법

법령 한국부동산원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