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25(퇴사 원인)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287조의25(퇴사 원인)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