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8조(퇴사원인)제4절 사원의 퇴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8조(퇴사원인)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