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다음 조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