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보험업법제7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이 법령제5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03조 준용규정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다음 조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