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0조제명의 선고 다음 조 제222조지분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