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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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