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1절 설립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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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