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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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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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