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다음 조 제178조정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