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동전-설립위원)①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②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30조 ←②이 법령제434조 ←②이 법령제58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보험업법제7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97조 벌칙 다른 법령이 법령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이 법령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4조회사의 합병 다음 조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