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1장 통칙

제174조(회사의 합병)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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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