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제8장 운송주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8장 운송주선업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