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3조준위탁매매인 다음 조 제115조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