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4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920조 준용규정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9조보수청구권 다음 조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