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유재산법제65조의2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유재산법제65조의2 정부배당대상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다음 조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