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제8절 정부배당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8절 정부배당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