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제7절 현물출자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7절 현물출자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① 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