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제1절 통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배우자

나. 직계혈족

다. 형제자매

라. 배우자의 직계혈족

마. 배우자의 형제자매

바. 직계혈족의 배우자

2.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