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다음 조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