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증권의 운용)제1절 통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

제47조(증권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