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제1절 통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증권

② 삭제 <2013.4.5>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