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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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