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 ② ←①이 법령제4조 ② ③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다음 조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