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 경비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음 조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