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8.12.18, 2019.4.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의3이 법령제7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다음 조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